안녕하세요 여러분. 백과사전 입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바뀌는 것이 많다보니 매번 헷갈리시죠? 올해는 코로나 19로 평소보다 의료비가 지출이 컸을 것 같은데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비 세액공제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 볼까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누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 된자에 대한 의료비 2. 위 1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지급한 의료비로서 '총 급여액 * 3%'를 초과하는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