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사업’을 악용한 공동택지개발 분양(소위 기획부동산), 애견 브리딩(애완견 분양), 식용 귀뚜라미(곤충사업형)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피해사례와 주의사항을 보시고 귀농 관련 박람회, 사업 설명회 등에서 관련 과장광고를 접할 경우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1) 부동산개발 업체에서 임야를 개발하여 “주택과 버섯재배동을 설치하면서 정부융자(귀농자금)를 3억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하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개발이 중단되어 계약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이후 피해자들이 사업 완공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자금을 신청했으나 농지 등 창업계획서 조건 미달로 해당 시군에서 반려 처리하였다. (사례2) 애견 브리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