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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살기 2

귀농귀촌 사기피해 예방

최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사업’을 악용한 공동택지개발 분양(소위 기획부동산), 애견 브리딩(애완견 분양), 식용 귀뚜라미(곤충사업형)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피해사례와 주의사항을 보시고 귀농 관련 박람회, 사업 설명회 등에서 관련 과장광고를 접할 경우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1) 부동산개발 업체에서 임야를 개발하여 “주택과 버섯재배동을 설치하면서 정부융자(귀농자금)를 3억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하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개발이 중단되어 계약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이후 피해자들이 사업 완공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자금을 신청했으나 농지 등 창업계획서 조건 미달로 해당 시군에서 반려 처리하였다. (사례2) 애견 브리딩..

농가주택 요건과 혜택

농가주택의 요건과 혜택 흔히 농가주택이라 하면 농촌에 짓는 집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이는 분명 잘못 알고있는 것이다. 농촌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농가주택은 아닌 것이다. 농가주택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는 주택을 소유하는 건축주가 영농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농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지원부에 등록된 농민이 생업을 위해 짓는 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건축을 위한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200평)을 넘어서는 안되고, 건축면적 또한 150제곱미터(45평)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요건 외에 행정적인 요건도 있다. 주택을 짓고자 하는 지역이 행정구역상 광역시나 시 지역에 포함된다면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노가주택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냥 일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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