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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개정 노동법

goodlife486 2020. 12.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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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개편하는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강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안 고용노동부 소관 10*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비준을 위한 개정과 함께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특성을 고려한 보완방안입법하였다.

<1>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ㅇ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 등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를 삭제하였다.

* 대법원 판례 :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 노조법 2조제4호라목단서는 기업별 노조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20018568)

** 법 제2조 제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이하 삭제>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조합원 자격은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노조 자체 규약에 따라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된다.

<2> 기업별 노조 임원·대의원 자격

임원·대의원원칙적으로 노조 규약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기업별 노사관계에서 임원·대의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 기업별 노조에서 임원과 대의원은 사용자 측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며, 단체교섭·노조활동 등을 실제로 주관·주도하고 노동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

-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 자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3> 종사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종사 근로자)아닌 노동조합조합원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4>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규정 삭제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국가에 의한 노사관계 개입으로 오인되는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 규정삭제하되,

-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시간면제자)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급여 지급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근로시간 면제 한도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고,

- 근로시간 면제 한도초과하여 사용자급여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처벌하도록 하였다.

<5> 개별교섭 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진행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조에 대해 성실히 교섭하고, 차별적 대우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였다.

<6> 사업장 내 교섭단위 통합 근거 신설

기존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으로 교섭단위분리하는 근거는 있었으나, 추후 사정변경에 의해 분리된 교섭단위통합하는 근거부재하였다.

이에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근거신설하여, 입법적 불비정비하였다.

<7> 다양한 교섭방식 선택을 위한 국가·지자체 의무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노력 의무를 규정하였다.

<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 연장 (2→3년)

경제·사회의 변화, 교섭비용 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3으로 연장하였다.

이에 노사는 사업장이나 업종 등의 특성에 따라 3년의 기간 내에서 노사 합의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9>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기본원칙사용자의 점유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금지하도록 하였다.

이는 단체행동권비파업 근로자의 근로권, 사용자의 조업권모두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이라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10>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권리 제한

비종사 조합원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이는 노동조합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쟁의행위 개시여부) 등에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사명백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 공포 후 6개월)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확대 및 가입 제한 직무 조문 정비

그간 공무원노조법은 현직 공무원으로서 6급 이하 일반직,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과 특정직 중 외무행정 및 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만 노조 가입을 허용해왔고 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는 개선을 권고*하였다.

* 조합원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스스로 결정할 사항해직공무원 조합원 자격인정을 촉구(’12.3, ’14.3, ’17.6)

이에 따라 이번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공무원도 노조의 규약이 정하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그간 국제노동기구(ILO) 문제를 제기하여 온 조합원 자격 관련 논란을 해소하였다.

또한 가입범위에서 ‘6급 이하 공무원만 노조를 가입하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소방공무원 및 조교를 포함한 교육공무원(교원제외)의 노조 가입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였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원노조 가입범위 확대

그간 교원노조법은 현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은 제한하여 국제노동기구(ILO)는 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였다.

* 조합원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스스로 결정할 사항해직교원 조합원 자격인정을 촉구(‘14.3, ’17.6)

이에 따라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현직 교원뿐만 아니라 퇴직 교원도 노조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국제노동기구(ILO)가 문제를 제기하여 온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퇴직 교원도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시행: 공포 후 3개월)

<1> 단위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 신설

이번근로기준법개정으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 최대 6개월로 확대되고, 이에 상응하는 근로자 보호조치가 규정되었다.

개정법은 20192노사정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타협을 통해 도출한 합의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사전확정 요건 등을 완화**하여 근로시간 운영의 탄력성을 높였다.

*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 신설(현행 2·3개월 제도는 유지)

** 현행 근로일별 근로시간에서 주별 근로시간 사전 확정으로 변경(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 협의로 중도변경 가능, 다만 일별 근로시간은 2주 전 통보)

- 또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 및 임금보전방안 신고 의무 등을 함께 규정하여,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훼손 및 임금손실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산업현장의 수요와 보완 요구가 가장 높았던 제도인 만큼,

- 노사정합의를 반영한 입법으로 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면서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또한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하면서,

-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의무화하고, 임금손실 방지를 위해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각 및 1일의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 업무 몰입도에 따라 일정기간 집중 근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업무수행에 있어 근로자의 자율적 시간선택권이 중요한 연구개발 업무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3>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 규정

특별연장근로는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장시간근로에 따른 건강훼손 우려가 있었으며,

- 특히, 20201월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되면서 건강보호 조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법은 그간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에 대해 사용자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 불가피하게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시행: 2021.7.1.)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이번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으로 그간 고용보험의 보호범위 밖에 있어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구체적인 적용 직종은 보호필요성, 관리가능성,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부담

아울러,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고, 사업주가 특고 종사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게 된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지급수준·기간

실업급여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피보험기간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수급할 수 있다.

- 다만, 특고 종사자는 소득 변동성이 크고, 귀책사유가 없이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감소가 지속되어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대기기간은 7일을 부여하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는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특례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 특고 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또한, 특고 종사자에게도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응하는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 구체적인 출산전후급여 지급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시행: 2021.7.1)

택배기사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나 ’20.9월 기준 80% 가까운 특고 종사자가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고 종사자가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애초 취지와 달리 사업주 권유·유도 등 오남용이 많기 때문이다.

으로는 질병·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근로복지공단이 적용제외를 승인하도록 하여 사실상 적용제외신청 제도 폐지와 같은 효과가 있도록 하였다.

* 1. 특고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에 내년 71부터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종사자의 경우 일을 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특히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 종사자도 개정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존 적용제외자도 시행일 이후 적용제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소급징수 면제 (시행: 공포일)

행 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 산재보험 관련 신고* 하지 않다가 뒤늦게 신고를 할 경우,

*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성립신고 및 산재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 신고

최대 3년치 보험료가 소급징수 되어 사업주가 특고 종사자에 대한 재보험 신고를 계속적으로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법 시행일로부터 2022.12.31까지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특별 자진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한 사업주에 대해서 이 법 시행일 이전 보험료 소급징수 면제(최대 3)하도록 하였다.

* (제비율)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211231일까지 자진신고 시 100% 면제 202211일부터 20221231일까지 자진신고 시 50% 면제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시행: 2021.7.1)

고 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절반을 특고 종사자가 부담하는 계로 상당수 종사자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었다.

울러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산재보험법 개정 따라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 사업주 및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고 직종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구체적인 보험료 경감대상 직종, 경감비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한 2021.7.1부터 보험료를 경감할 계획이다.

기타 법률 개정안

이외 기타 노동위원회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업무의 위탁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관련 전산망을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 범위에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을 추가하여 해당 사업 수행에서 공단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3>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최근 시행된 제정법률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학습근로자의 차별처우 시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에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부문별 위원회 중 차별시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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