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①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②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개편하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그리고
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④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강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10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비준을 위한 개정과 함께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보완방안을 입법하였다.
<1>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ㅇ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 등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를 삭제하였다.
* 대법원 판례 :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단서는 “기업별 노조”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2001두8568)
** 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이하 삭제>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ㅇ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노조 자체 규약에 따라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된다.
<2> 기업별 노조 임원·대의원 자격
ㅇ임원·대의원은 원칙적으로 노조 규약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ㅇ기업별 노사관계에서 임원·대의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 기업별 노조에서 임원과 대의원은 사용자 측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며, 단체교섭·노조활동 등을 실제로 주관·주도하고 노동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
-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 자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3> 종사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
ㅇ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종사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4>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규정 삭제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ㅇ 국가에 의한 노사관계 개입으로 오인되는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 규정은 삭제하되,
-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고,
-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5> 개별교섭 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ㅇ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을 진행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조에 대해 성실히 교섭하고,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였다.
<6> 사업장 내 교섭단위 통합 근거 신설
ㅇ 기존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근거는 있었으나, 추후 사정변경에 의해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근거는 부재하였다.
ㅇ 이에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근거를 신설하여, 입법적 불비를 정비하였다.
<7> 다양한 교섭방식 선택을 위한 국가·지자체 의무
ㅇ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였다.
<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 연장 (2→3년)
ㅇ경제·사회의 변화, 교섭비용 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하였다.
ㅇ이에 노사는 사업장이나 업종 등의 특성에 따라 3년의 기간 내에서 노사 합의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9>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ㅇ쟁의행위의 기본원칙에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는 금지하도록 하였다.
ㅇ이는 단체행동권과 비파업 근로자의 근로권, 사용자의 조업권은 모두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이라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10>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권리 제한
ㅇ비종사 조합원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ㅇ이는 노동조합의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쟁의행위 개시여부) 등에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의사를 명백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 공포 후 6개월) |
□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확대 및 가입 제한 직무 조문 정비
ㅇ 그간 공무원노조법은 현직 공무원으로서 6급 이하 일반직,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과 특정직 중 외무행정 및 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만 노조 가입을 허용해왔고 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는 개선을 권고*하였다.
* 조합원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스스로 결정할 사항→ ‘해직공무원 조합원 자격인정’을 촉구(’12.3월, ’14.3월, ’17.6월)
ㅇ 이에 따라 이번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공무원도 노조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그간 국제노동기구(ILO) 문제를 제기하여 온 조합원 자격 관련 논란을 해소하였다.
ㅇ 또한 가입범위에서 ‘6급 이하 공무원’만 노조를 가입하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소방공무원 및 조교를 포함한 교육공무원(교원제외)의 노조 가입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였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 공포 후 6개월) |
□ 교원노조 가입범위 확대
ㅇ 그간 교원노조법은 현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은 제한하여 국제노동기구(ILO)는 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였다.
* 조합원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스스로 결정할 사항→ ‘해직교원 조합원 자격인정’을 촉구(‘14.3월, ’17.6월)
ㅇ 이에 따라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현직 교원뿐만 아니라 퇴직 교원도 노조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국제노동기구(ILO)가 문제를 제기하여 온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퇴직 교원도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시행: 공포 후 3개월) |
<1> 단위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 신설
ㅇ 이번「근로기준법」개정으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 최대 6개월로 확대되고, 이에 상응하는 근로자 보호조치가 규정되었다.
ㅇ 개정법은 2019년 2월 노사정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타협을 통해 도출한 합의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사전확정 요건 등을 완화**하여 근로시간 운영의 탄력성을 높였다.
*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 신설(현행 2주·3개월 제도는 유지)
** 현행 근로일별 근로시간에서 주별 근로시간 사전 확정으로 변경(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 협의로 중도변경 가능, 다만 일별 근로시간은 2주 전 통보)
- 또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 및 임금보전방안 신고 의무 등을 함께 규정하여,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훼손 및 임금손실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산업현장의 수요와 보완 요구가 가장 높았던 제도인 만큼,
- 노사정합의를 반영한 입법으로 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면서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또한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
ㅇ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하면서,
-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를 의무화하고, 임금손실 방지를 위해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ㅇ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각 및 1일의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 업무 몰입도에 따라 일정기간 집중 근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업무수행에 있어 근로자의 자율적 시간선택권이 중요한 연구개발 업무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3>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 규정
ㅇ 특별연장근로는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장시간근로에 따른 건강훼손 우려가 있었으며,
- 특히, 2020년 1월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되면서 건강보호 조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ㅇ 개정법은 그간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에 대해 사용자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 불가피하게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시행: 2021.7.1.)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ㅇ 이번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그간 고용보험의 보호범위 밖에 있어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구체적인 적용 직종은 보호필요성, 관리가능성,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부담
ㅇ 아울러,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고, 사업주가 특고 종사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게 된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지급수준·기간
ㅇ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피보험기간・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수급할 수 있다.
- 다만, 특고 종사자는 소득 변동성이 크고, 귀책사유가 없이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감소가 지속되어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대기기간은 7일을 부여하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는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특례
ㅇ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는 특고 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ㅇ 또한, 특고 종사자에게도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응하는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 구체적인 출산전후급여 지급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시행: 2021.7.1)
□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나 ’20.9월 기준 80% 가까운 특고 종사자가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ㅇ 특고 종사자가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애초 취지와 달리 사업주 권유·유도 등 오남용이 많기 때문이다.
□ 앞으로는 질병·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근로복지공단이 적용제외를 승인하도록 하여 사실상 적용제외신청 제도 폐지와 같은 효과가 있도록 하였다.
* 1. 특고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이에 내년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종사자의 경우 일을 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ㅇ 특히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 종사자도 개정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존 적용제외자도 시행일 이후 적용제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소급징수 면제 (시행: 공포일)
□ 현행 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가 산재보험 관련 신고*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신고를 할 경우,
*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성립신고 및 산재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 신고
ㅇ 최대 3년치 보험료가 소급징수 되어 사업주가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신고를 계속적으로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이에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22.12.31까지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특별 자진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한 사업주에 대해서 이 법 시행일 이전 보험료 소급징수를 면제(최대 3년)하도록 하였다.
* (면제비율)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자진신고 시 → 100% 면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진신고 시 → 50% 면제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시행: 2021.7.1)
□ 특고 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절반을 특고 종사자가 부담하는 관계로 상당수 종사자가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었다.
ㅇ 아울러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사업주 및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ㅇ 구체적인 보험료 경감대상 직종, 경감비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한 후 2021.7.1부터 보험료를 경감할 계획이다.
기타 법률 개정안 |
□ 이외 기타 「노동위원회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ㅇ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업무의 위탁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관련 전산망을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
ㅇ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 범위에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을 추가하여 해당 사업 수행에서 공단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3>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ㅇ 최근 시행된 제정법률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학습근로자의 차별처우 시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에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부문별 위원회 중 차별시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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