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백과사전

가족돌봄휴가

goodlife486 2020. 12. 21. 20:26
728x90
반응형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족 및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10일(한부모는 15일) 더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 휴가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최대 연장 가능 기간인 10일이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근로자 1인당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포함하여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는 15일을 연장하여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아래의 사유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포함(이하 동일하게 적용)

 

③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한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정부는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요,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 요건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고용부장관 고시(’20.9.9)일 이후 고시 유효기간 만료일(‘20.12.31)까지, 아래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대규모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지원 대상 아님

 

▣ 지원사유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지원금액

▴지원기간: 1인당 5일(한부모의 경우 10일) 이내

▴지원금액: 1일당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

 

▣ 신청 및 접수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후 본인이 라인(www.moel.go.kr) 또는 우편 신청

* 다만, 온라인 접수는 9.28.부터 시작 (전산시스템 보완)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이후 2개월 이내 신청(12.20()까지 반드시 신청

 

 

728x90
반응형

'상식 백과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0) 2020.12.22
크리스마스 이브의 뜻  (0) 2020.12.2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5인이상 집합금지  (0) 2020.12.21
2020년 동지  (0) 2020.12.20
12월 9일 개정 노동법  (0) 2020.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