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백과사전 입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바뀌는 것이 많다보니 매번 헷갈리시죠?
올해는 코로나 19로 평소보다 의료비가 지출이 컸을 것 같은데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비 세액공제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 볼까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누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 된자에 대한 의료비
2. 위 1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지급한 의료비로서 '총 급여액 * 3%'를 초과하는 금액 (연 700만원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원 이하
: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 3%) = 공제대상 의료비
-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원 초과
① 한도초과금액 =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3%)- 700만원
②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합계액
= ①과 ② 중 적은금액 + 700만원 = 공제대상 의료비
▣ 공제대상 의료비 범위는
1. 공제대상 의료비
- 치료등을 위한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 (한약 포함, 보약 제외) 구입비용
- 장애인 보장구, 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1인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용
- 건강검진료
-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 한도)
2. 공제제외 의료비
- 미용, 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보험회사 등으로 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 보험금
▣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시 근무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의료비 영수증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서
-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영수증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
-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자의 성명 및 이용대가를 해당 산후조리원이 확인한 영수증
2. 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비 공제시 유의할 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가 아닙니다.
-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건강기능 식품을 구합하고 지급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가 아닙니다.
- 진단서 발급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출산전진료비지원금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아닙니다.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우환급금'을 받은 경우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이상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따져보셔서 놓치는 부분 없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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