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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goodlife486 2020. 12.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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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백과사전 입니다.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미리미리 변경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 알뜰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 높아진 소득공제율

2020년 내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어려웠던 만큼,

정부는 이런 경제 상황을 반영해 2020년 소득공제율을 아래와 같이 높아졌습니다. 

결제수단/사용처

공제율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만 해당)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기존에는 사용 월에 관계없이 1년 내내 같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했던 반면,

올해는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소비 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자의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소득공제 한도가 3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총 급여 기준

기존 한도액

상향된 한도액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330만 원

7,000만 원~ 1.2억 원

250만 원

28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230만 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 (기존) 임신/출산/육아에 한정, 복귀 기간 3~10년으로 한정, 동종기업으로 한정

(변경) 결혼/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후 복귀한 경력단절 여성 : 퇴직 후 재취업 시,

복귀 기간 3~15년, 동종업종으로 확대.

창작/예술/스포츠/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근로자

생산직 근로자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확대

◎ 총 급여에서 제외

▣ 중소기업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주택 구입/임차 자금에 대해,

    저리 및 무상 대여로 얻는 이익을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

◎ (기존) 회사가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대여해 준 경우, 인정이자금액을 계산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에 포함.

배우자(육아하는 아빠)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포함

◎ 총 급여에서 제외

▣ 노후대비 연금계좌 납입한도 최대 900만 원까지 확대

총 급여 1.2억 원 이하 & 50세 이상 근로자 대상으로 2022년까지 3개년 한정으로 시행

◎ (기존)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300만 원 → (확대)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 (기존) 연간 2,000만 원 → (변경) 3,000만 원

▣ 해외 연구기관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시, 소득세 50% 감면

◎ 해외에서 5년 이상 근무했던 이공계 박사급 인재가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내 연구개발 전담 부서로 복귀해 취업 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변경사항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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