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백과사전

과속운전 처벌강화

goodlife486 2020. 12. 23. 07:26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백과사전입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과속 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초과속 운전의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합니다.

 

​▣ 과속 카메라의 종류

- 고정식 단속 카메라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속 카메라로

속도제한 표지판과 함께 매달려 있어 육안으로 확인이 쉽습니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과속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센서를 통해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도로에 20~30m 간격의 두 센서를 이용해 속력을 측정하고

과속 측정 시 카메라를 이용해 단속합니다.

- 이동식 단속 카메라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말 그대로 카메라가 이동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레이저를 통해 전 차선의 속도를 측정하며

일정 구간에서 다양한 부스를 놓고 기간마다 카메라를 다른 부스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이동식 단속 카메라가 있다면 주변 모든 구간에서 과속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구간 단속 카메라

구간 단속 카메라는 일정 구간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 설치되어 있어

차량이 통과한 시각과 거리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측정합니다.

구간 단속 카메라의 경우 거리에 따른 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만 일시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 구간에서의 과속 운전 방지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기존 과속 단속

위반 속도

과태료

20Km 이하

40,000원

20Km 초과부터 40Km

70,000원

40Km 초과부터 60Km

100,000원

61Km부터

130,000원

(※승용차, 2020년 11월 기준)

기존 단속 기준에 따르면 위반 속도가 60Km 초과인 경우에는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60점을 받거나, 과태료 130,000원을 내는 등

60Km 초과 시에는 차등 구간 없이 형사처벌은 없었습니다

 

​▣ 과속 운전 시 운전자 처벌 강화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일명, '초과속 운전 행위')는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최고 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합니다.

(제93조 제1항 제5호의 3 및 제151조의 2 제2호 신설)

위반내용

벌칙규정

벌점

20Km/h 이하

범칙금 3만 원

15

20km/h ~ 40Km/h 이하

범칙금 6만 원

30

40km/h ~ 60Km/h 이하

범칙금 9만 원

60

60km/h ~ 80Km/h 이하

범칙금 12만 원

90

80km/h ~ 100Km/h 이하

3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80

100km/h 초과

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100

3회 이상 100km/h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앞으로는 제한속도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아닌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집합금지 명령도 내리고 해서 연말 모임이 많이 줄었겠죠?

과속도 평소에는 하지 않던 사람이 음주상태에서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안전속도도 지키고 음주는 절대 노노~~!!!

 

건강한 연말 보내세요.

 

728x90
반응형

'상식 백과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무료운세 사이트 모음  (0) 2020.12.25
크리스마스 유래  (0) 2020.12.24
2021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0) 2020.12.23
2021년 연말정산 시기  (0) 2020.12.22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0)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