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절차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대통령 탄핵 시의 절차입니다. 의원발의 및 헌법재판소 심사: 국회의원 중 1/3 이상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청원서가 규정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국회의 결정: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국회에서 투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임명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하면, 국회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검토하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대통령 탄핵을 결정합니다. 국민투표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