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의 요건과 혜택
흔히 농가주택이라 하면 농촌에 짓는 집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이는 분명 잘못 알고있는 것이다. 농촌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농가주택은 아닌 것이다.
농가주택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는 주택을 소유하는 건축주가 영농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농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지원부에 등록된 농민이 생업을 위해 짓는 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건축을 위한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200평)을 넘어서는 안되고, 건축면적 또한 150제곱미터(45평)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요건 외에 행정적인 요건도 있다.
주택을 짓고자 하는 지역이 행정구역상 광역시나 시 지역에 포함된다면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노가주택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냥 일반주택으로 간주하며,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건축이 이루어 진다면 1가주 2주택 중과대상에 포함된다. 물론 한시적 중과배제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읍 또는 면단위 지역에 위치한다 해도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토지투기지역, 관광단지 개발지역 등으로 지정된 상황이라면 이 역시 농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모든 요건을 충족한 농가주택 신축시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일까?
먼저, 취득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도시지역에 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1가구 2주택 중과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물론 앞서 언급한 농민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도시근로자가 농촌에 주택을 짓거나 구매하는 것은 농가주택의 첫 번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가주택에 주어지는 또 다른 세제혜택으로는 대지가 아닌 ‘전’이나 ‘임’등의 지목으로 된 토지에 건축을 위해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부담되는 농지보전분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역시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농가주택의 경우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중 일부를 초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데, 이는 건축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대출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면적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대출액은 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조건이 약간씩 상이하다. 대체로 통상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연이율 3%대의 대출상품이 맣다.
신축자금 대출은 한정된 예산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건축을 계획하고 자금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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