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백과사전/전원주택 생활Tip

지적측량 종류와 방법

goodlife486 2020. 12. 1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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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전 지적측량 꼭 합시다.

 

본격적인 전원주택 짓기에 앞서 집을 지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데 지적측량이 필요합니다. 지적측량에는 경계복원측량, 지적 현황측량, 분할측량 등이 있는데, 집을 지을 때 모든 종류의 측량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지의 상황에 따라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류의 측량을 하면 됩니다.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실제 대지에 복원하는 것으로,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인접한 대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하는 측량입니다. 건물간의 거리가 좁은 도심지역이나 토지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시골에서는 애써지은 건물이 타인 소유의 대지에 침범해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잦은데요, 집을 짓기전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대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면 이러한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계복원측량 후에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법률상 의무입니다. 만약 이 표지가 분실될 경우 측량을 다시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측량 결과는 할 때마다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로 힌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측량 날짜를 미리 통보하여 인접 대지 소유주의 입회아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적현황측량’은 건물, 지형등이 점유하는 위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동 등록된 경계와 비교하여 그 관계위치를 표시하거나 면적을 확인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건축물대작 작성, 구조물의 위치 및 점유 현황등을 확인받기 위해 주로 이용됩니다. 특히, 지적현황측량은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문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대지의 경계안에 집이 잘 앉혀졌는지 측량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할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건물 신축 인허가 준공에 따른 분할이 필요하거나 매매 혹은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분할 등이 필요할 때 시행합니다.

 

지적측량은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관할 지사에 의뢰하면 되며, 측량하고자 하는 토지의 정확한 지번과 측량수수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적측량 수수료 계산 기준은 한국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외에도 지적측량업자에 의뢰하여 지적측량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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