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족 및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10일(한부모는 15일) 더 사용할 수 있다.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최대 연장 가능 기간인 10일이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근로자 1인당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포함하여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는 15일을 연장하여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아래의 사유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