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백과사전 입니다.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올해도 미리미리 변경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 알뜰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 높아진 소득공제율2020년 내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어려웠던 만큼,정부는 이런 경제 상황을 반영해 2020년 소득공제율을 아래와 같이 높아졌습니다. 결제수단/사용처공제율1~2월3월4~7월8~12월신용카드15%30%80%15%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30%60%30%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만 해당)30%60%30%전통시장/대중교통40%80%40%기존에는 사용 월에 관계없이 1년 내내 같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했던 반면,올해는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 신용카드 소득..